[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들이 대신 써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40) 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검사가 2016년 12월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이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사실상 대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웅지세무대 정모 교수도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대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남매에 대한 논문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 교수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출신인 A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는 최근 그를 해임했다. A 교수는 정 검사의 부친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 신탁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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