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럴드경제=모바일섹션]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며 “끔찍한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A 군이 C 군을 속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C군 패딩과 바꿔 입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딩을 바꿔 입은 A 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