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다.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 프로필 문구를 이같이 바꾸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i) 공수처를 설치하고, (ii)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후보는 경찰은 이제 검찰과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 올랐으며, 검·경의 상호 감시가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하자고 공약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전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전 후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분리, 기소권을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기존의 검·경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 검사와 경찰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전 후보는 특정 범죄와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한적인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도 예고했다.
홍 전 후보는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 수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찰총장의 내부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한편 검사장급을 대폭 줄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안 전 후보는 검찰이 연루됐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공약했다. 심 전 후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제로 뽑고 소속 검사의 인사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홍 후보는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에 불과해 효과적인 검찰 개혁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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