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모 아니면 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을 두고 나온 말이다.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내가 아니면 ‘정치적 사망’이라는 1차 치명타를 받는다. 재판 결과에따라 이 지사의 또다른 시련과 도전일 수도 있다. 이 지사 재판은 선처나 형량을 감해달라는 일반 재판과 성격이 다르다. 유 무죄를 다툰다. 따라서 유죄나 무죄 두가지중 하나로 선고가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공판이 16일 오후 3시 시작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20여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증인 55명이 출석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심과 3심은 1심 판결이후 각각 3월이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안에 최종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입문때부터 모든걸 예상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아래 진행된 삶 자체는 없었다. '삶의 궤'를 묵묵히 따라가면 언제든지 그게 자연스럽게 풀렸다”고 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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