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16일 “공수처가 도입되는대로 문무일 검찰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 수사권은 권리라 표현되긴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겐 수사를 해야 할 의무이니,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에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모두 주면 문제가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임 검사는 “양승태, 임종헌, 우병우 등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유기로 기소하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며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검사 등의 잘못을 수사할 “공수처가 도입되는대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무일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할 각오다”고 문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현 대검의 이중잣대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때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번 따져 볼 생각이라고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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