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주)모스퍼실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장치 개발사업자인 (주)모스퍼실리티는 지난 2012년 5월 한국전력의 제품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게 맡긴 뒤 같은 해 8월 물품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대금 2억원 중 1억5200만원만 지급하고 48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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