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2019년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부시장실 회의실에서 21일 개최 했다.
이한규 성남시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시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성남시 2개 부서 및 1개 기관에서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규제개혁 위원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규제철폐 안건으로는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된 ‘비행안전 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시행령개정’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유수지(저류시설)에도 공공주거시설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부 규칙개정’ ▷공장 또는 연구시설 설치시 ‘관외업체 ‘유치’시에만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하나 관내기업도 동등하게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개정’건 등이다.
시는 회의결과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즉시 건의해 법률 개정 등 규제철폐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결하는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 연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행정안전부장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지방규제개혁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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