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숭실학원 법인 정상화 추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지난 2016년 4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ㆍ고)이 정이사 선임으로 법인 정상화가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58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에 따라 29일 숭실학원 정이사 9명이 선임돼 임시이사체제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월11일 학교법인 숭실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학교장이 장기 공백 상태로 있고 학교법인의 임원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시교육청은 2016년 4월 임시이사 선임 이후 ▷6년간 공석이던 숭실고등학교 교장 임용 ▷이사회의 정기적인 운영(29회)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등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선임된 정이사들은 사분위가 3명, 시교육청과 옛 이사들이 각각 2명, 숭실중과 숭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각 1명씩 추천했다. 임기는 4년이다.

시교육청은 “임시이사 파견 후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숭실고 교장이 임용됐으며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바로잡히는 등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면서 “숭실학원이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숭실고는 1897년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가 평양에서 개교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해 강제 폐교된 뒤 1948년 서울에서 재개교했다.

한편 숭실학원은 숭실대와는 운영법인이 다르며 현재는 설립자가 같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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