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손석희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올 2월 시민단체 ‘자유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 지역인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25일 오전 7시30분께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배상하는 등 합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손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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