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법개정 국회 토론회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립대 혁신을 위한 제도ㆍ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수십년간 외부 감시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립대의 ‘철옹성’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 부정과 부실학회 참여 등으로 논란 속에도 일부 사립대들이 ‘셀프감사’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무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사학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9일 교육부 정책연구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 중심으로’에 따르면 단순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사회 구조 다변화 ▷자치조직 법제화 ▷교육당국 감사 기능 강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학계에서도 사립대의 회계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재홍 방통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회계감사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택하는 ‘셀프 선임’을 채택함에 따라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사립대 회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교육부 감사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5개 교수단체도 황폐화된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수단체에 따르면 125개의 사립대(4년제 종합대 68개, 전문대 57개)가 35년(1979~2014년)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실제 사학에서 교비 횡령 등이 발생해도 주의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이 일색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정부와 학계의 지적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사학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중순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사학이 외부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옹성 안에서 상식과 맞지 않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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