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입찰 부적절성 문제 꼬리문 소송전…‘첫삽’ 하세월

노후화 문제로 재작년부터 추진된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의 통합별관 건축ㆍ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입찰 부적절성 문제로 1년 반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과 발주 위임기관인 조달청, 건설업체간 난마처럼 얽힌 소송전은 이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사 개시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다. 집 떠난 한은의 임차료 비용만 수 백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30일 “현재 계룡건설이 법원에 한은과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인용ㆍ기각 여부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조달청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처분신청 결과가 마무리된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7년 말 3600억원 규모의 이번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넘어 응찰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권ㆍ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정가격 초과 문제, 차순위 업체였던 삼성물산보다 가격이 높았음에도 낙찰된 점 등이 쟁점화하면서 작년 10월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돌입했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 4월말 예정가격 초과는 예산낭비와 입찰의 공정성 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조달청은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국내 유수의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가처분신청을 내고 기각을 대비해 입찰취소 무효 소송에 나섰다. 계룡건설은 입찰공고 당시엔 예정가격 초과에 대한 기준 규정이 없었다며 조달청의 입찰 번복으로 훼손된 낙찰예정자 지위가 복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순위 입찰자였던 삼성물산도 “공공사업은 1순위 입찰이 무효화하면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라며 아예 입찰을 취소해버린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이다.

조달청은 이들 건설사들의 소송에 대한 맞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한은도 조달청에 대한 손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경원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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