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1심 ’징역 10개월‘ 선고 유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진촬영 중 벌어진 성추행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른 실형을 선고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 성추행 피해사건과 사진작가 로타의 모델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화여대 앞 사진관에서 불법촬영과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항소심이 기각돼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가 유지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3일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관 직원 서모(24)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 씨는 이대 앞 사진관에 증명사진 찍으러온 여대생 상대로 9개월간 신체불법촬영하고 추행하는 등 200여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결과가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판단하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유, 피고인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진 등으로 대부분 여대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피해를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 나체모습 촬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외부에 유포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앞선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촬영물 불법 유출 피해건과 사진작가 로타의 모델 성추행건에 이은 실형 선고다.
앞서 법원은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 씨에게도 실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진용)는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반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촬영 모델을 성추행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41) 역시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진화)은 로타의 성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로타는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투 열풍이 있었던 지난해 2월 로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해 2명이 경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조사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 중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다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로타는 처음엔 성추행 혐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으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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