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받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낮춘다. 로또 청약이 늘어날 전망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 기준은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로 세분화하고, 비교사업장은 이 순서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변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이전 최고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또 인근에 분양 1년을 초과하고 분양 후 준공되기 전까지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평균분양가의 105% 이내 또는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주변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종전 평균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던 것에서 상한선이 내려간 것이다.

주변에 준공된 사업장만 있을 경우에도 주변 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변 시세의 110% 이내 수준에서 분양할 수 있었던 것을 낮춘 것이다. 이때 분양가는 10년 이내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HUG에서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나오는 시ㆍ도별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선택할 수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바꿨다. 각 평형별ㆍ타입별ㆍ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ㆍ타입별ㆍ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분양가가 시세를 견인하는 부작용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변경된 기준은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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