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국제금융기구 1417억원 출연안도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반드시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만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또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 기관’의 기준을 ▷성희롱 예방교육참여 현황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창구 설치 등을 토대로 여가부 장관이 정하게 했다.
아울러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기관장은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물 사용을 절약하기 위한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절수설비에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9076만 달러, 별증자에 2894만 달러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5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800만 달러 등 국제금융기구에 총 1억1952만 달러(약 1417억원)를 출연하는 내용도 담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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