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이명희(70ㆍ왼쪽 사진)ㆍ조현아(45ㆍ오른쪽)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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