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정희(50)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 정원)는 13일 이 전 의원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원 전 원장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전 원장은 이 전 의원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 김모(35)씨는 민주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한 바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이와 관련해 “김씨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단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원세훈 원장의 업무 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선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이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대표에게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가해졌다고 보고 이 전 대표가 청구한 3000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원 전 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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