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 접수…가해자 징계 미흡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고용부 웹사이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한 신고는 모두 717건으로 월평균 60건, 하루평균 2건에 달했으나 검찰에 처벌해달라고 기소송치한 경우는 단 한건에 그쳤다.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징계나 구두 경고 등 피해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7.4%였다.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오히려 가해자와 같은 부서배치(6.7%), 해고(6.3%), 사직 종용(5.5%)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적지않았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는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에 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5%)도 많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4.0%)도 있었다.
신고는 익명(294건)보다 실명(423건)이 많았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사업장을 지도·감독해 달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희롱 피해자는 회사내 고충처리기구,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27.9%)와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11.6%)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가 사건조사를 한 경우는 17.5%에 그쳤고 조사를 안 한 경우도 16.0%나 됐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8.2%였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 접촉과 추행을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준 경우(42.0%)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발언(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성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나 정보유포(7.4%), SNS 등으로 성희롱 메시지나 사진, 영상 전송(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중이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워크숍(24.4%), 휴일·퇴근후 개인적인 시간(11.2%)의 순서로 많이 발생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남성(54.2%)이 많았지만 여성인 경우도 6.5%나 됐고 소수의 동성간 성희롱 사례도 접수됐다. 피해자는 여성(67.4%)이 대부분이었다. 남성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샤워실을 쓰던중 부하의 신체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는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프리랜서 0.3%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선우정택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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