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홍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다음 달 24일까지 추천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은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의 분야를 정해 명인을 지정ㆍ육성하는 제도다. 1994년 이래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언론 홍보나 전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격조건은 ▷해당 식품 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종사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한 후,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단순히 음식의 조리·제조 기능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복원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판로확보 및 대외 수출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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