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직무관련성을 더 깐깐하게 판단한 결과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하고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의 재취업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반면 심사 대상 19명 중 김태훈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10명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으로 입사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7월까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92%에 달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53%로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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