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구 5건·직권 감사 3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시민·주민 청구 감사 5건과 직권 감사 3건 등 총 8건의 감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사무에 대한 시민 청구 감사가 3건, 서울시 자치구 주민 청구 감사가 2건, 민원조사나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 적발된 사안에 대한직권 감사가 3건이었다.
감사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법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필지로 쪼개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벗어난 수의계약을 가능케 한 내부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실제 영세한 상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총 사업자 등록내역, 푸드트럭의 실제 소유와 운영 현황 등을 확인·심사하게 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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