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모빌리티 클러스터’ 추진 등 발빠른 행보
- 27곳 기업 유치, 규제자유특구 선정 ‘결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e-모빌리티 산업을 양성하겠다는 전남 영광의 ‘뚝심 행보’가 규제특례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
전남 영광은 지난 23일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 중 하나로 선정됐다. 영광과 목포, 신안 등 e-모빌리티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 퀵보드 등의 e-모빌리티가 기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시도하게 된다.
영광은 대마자동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며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왔다. 지난달에는 전남대와 목포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12개 기관과 ‘e-모빌리티 산업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27곳 기업들의 입주 확약을 받았고, 그 중 캠시스는 다음달 영광에 공장을 완공한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온 캠시스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초소형전기차로 사업군을 늘렸다. 캠시스가 상용 모델로 선보이는 초소형 전기차 ‘CEVO-C’는 다음달부터 보급되는 1차 계약물량만 3027대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CEVO-C’는 중국의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캠시스는 향후 영광 공장에서 반조립 형태로 차량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산에서 영광 공장의 비중도 차츰 높일 계획이다.
영광에는 이 외에도 그린모빌리티, 에이치비 등 e-모빌리티 기업들이 1년 안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미 대마자동차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시그넷시스템이나 이에스티 등 관련업체들, e-모빌리티 지원센터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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