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채윤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됐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는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2017년 10월 결혼했지만 송중기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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