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대신증권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부동산 신탁사 대신자산신탁(현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신탁업 본인가를 받았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 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대신증권이 최대주주이며 부동산신탁업 인가 이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사명이 바뀐다.
이번 인가에서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 신탁 의무를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차입형 토지 신탁 의무가 금지된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추가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신자산신탁과 함께 지난 3월 부동산 신탁업 예비 인가를 받은 신영자산신탁(가칭)과 한투부동산신탁사(가칭)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본인가 신청을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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