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임영록 회장이 끝내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제재를 받으면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KB금융지주가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미 사퇴한 가운데 임 회장이 법적소송등 감독당국과 끝까지 다툼을 이어가든, 바로 사퇴를 하든 KB의 상당한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지난 4일 중징계 건의로 이 행장이 즉각 사퇴한 반면 임 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정면 반발해왔다.

또 임 회장은 감독당국의 판단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왔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중징계 안건에 대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징계 확정 이후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임 회장이 법적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갈지 예상이 어렵게됐다

문제는 임 회장이 사퇴없이 감독당국과 법적 분쟁을 벌일 경우 국민은행을 포함한 KB금융 전 계열사의 경영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행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임 회장 본인이 직무정지를 당한 터라 새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계열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가 가동되기는 당분간 어렵게됐다.

이에 따라 지주사가 계열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도 상실하게됐다.

자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 인사도 당분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경우 금융위의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결정(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부당 투자)에 불복,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벌여 3년 만에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는 사퇴 후의 얘기다.

노조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KB국민은행 노조는 그동안 임 회장을 맹렬히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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