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거액의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하면서 대구 달서구 5곳, 수성구·서구 3곳, 동·남구 각 1곳 등 모두 13개 동 다가구주택 100여 세대의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 와 수사에 착수했다"며 "세입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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