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공동개발에 앞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모빌리티 전문기업 '지바이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앞서 지난 7월초 지바이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 상태다.
한화손해보험은 전용 상품 개발에 앞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개시했다.
지바이크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배상책임을 업계 최고인 1억5000만원까지 보장받고, 이용 고객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배광희 한화손보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정부가 1인용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사업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며 “한화손해보험은 지바이크와 함께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용 상품을 개발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바이크는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지빌리티’를 통해 ‘지바이크(자전거)’와 ‘지쿠터(전동 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서울 마포구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도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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