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ㆍ신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건을 당초의 ‘문책경고’에서 ‘3개월 직무정지’라는 초강경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 회장의 직무를 일정기간 정지시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심의, 3개월 직무정지로 상향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내린 경징계(주의적경고) 결정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4일 문책경고로 한단계 높인데 이어 추가로 상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이다.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바로 전단계의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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