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비행기 내에서 술을 더 안준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운항 방해 사범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B(30ㆍ여)씨를 1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무원은 전치 20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 승무원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A씨가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기 운항 방해 사범 가운데 첫 구속자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여객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승무원 폭행 사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을 불구속 입건한 뒤 강제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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