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충남 공주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방문 학습지 교사 A(48)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학생이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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