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법개정안 입법 예고휴대전화 사용등 학교 자율로
교육부, 교육법개정안 입법 예고 휴대전화 사용등 학교 자율로
앞으로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이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교가 자율로 학교규칙(학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시 참가가 불가능 할 경우 전자투표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가 삭제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또 교육부는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운위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사전투표를 하려면 가정통신문에 직접 회신하거나 우편투표로 참여해야 한다.
박세환 기자/g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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