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은 종근당홀딩스에는 1억3900만원, 벨이앤씨에 2400만원 각각 부과됐다.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보유했다.
이와 함께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도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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