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27일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취급 2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24곳 ▷건강진단미실시 59곳 ▷시설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4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하고 석달내 개선여부를 재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를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9~30일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법 불량신품 신고는 1399, ‘내손안(安)’앱, 1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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