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9710원에서 2.9% 인상된 999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며,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3% 높은 9990원이다.
고양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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