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북 고창경찰서는 6ㆍ4 지방선거 후보 등록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는 박우정 고창군수의 개인 사무실에 대해 17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군수가 대표로 근무했던 서울의 한 환경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군수가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 모텔에 대한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모텔은 올해 초까지 박 군수의 지인인 조모씨 명의로 돼 있었지만 최근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가 지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나면, 6·4지방선거 당시 이 모텔에 대한 재신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출국한 후 최근 입국했으나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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