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관리에 혼란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2회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현재 외국인이 이사 등의 문제로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주거지 관할청에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게 돼 있으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상습적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니는 외국인들이다. 이 경우 주거지 추적이 어려워 불법체류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를 일으킬 경우 이들의 주거지를 알지 못해 추적이 어려운 등 어려움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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