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재판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는 영유아교육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며 “자격을 취소하는 것 외에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한 다른 가벼운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 받은 보육교사가 “10여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폭행이고,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2심 재판부는 "비록 한 차례의 폭행에 불과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아동의 나이,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로도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평구청은 A씨의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어린이집에 6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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