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거짓말로 허위 112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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