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정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도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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