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선거자금을 주면 공기업 임원 자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챙긴 이성복(53)씨가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공공정책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10월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해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모 씨에게 공기업 임원 등에 취직시켜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0만~500만원씩 총 7차례에 걸쳐 이모 씨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았다.
앞서 이 씨는 조모 씨로부터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올해 6월 징역 2년의 선고가 확정돼 복역중이다. 이 씨는 박근혜대통령의 ‘팬클럽’ 성격인 근혜봉사단의 중앙회장을 맡아 활동한 경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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