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처벌해 인권 박탈罪 깨우치게 해야”
청원 올린 당일에 ‘답변요건 20만’ 채워
가해자 7명, 14세 미만…처벌할수 없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최근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중학생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만 하루도 안 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동의 인원이 20만명 이상인 청원에 대해 청원 종료일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이 청원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21만95명으로 증가 추세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을 통해 “현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해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있는 소수의 인원이 용기 내어 익명 제보를 해 주 줬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 된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들 학생은 필히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돼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청원 요청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여중생은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초등학생과 시비가 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B양을 폭행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한 상태다. 경찰은 폭행 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신상정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검거한 A양(14) 등 여중생 7명에 대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A 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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