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2건 추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나 소상공인의 매출 등의 데이터를 금융권 대출심사 신용평가 시 활용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건 모두 금융권 대출심사 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핀테크 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과 손을 잡고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됐다. 소액결제 금액과 건수, 결제시간, 한도 및 연체정보 등을 활용한다.
핀테크 기업 '펀다'는 기업은행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매출 및 상권, 업종관련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이른바 '씬 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 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날 2건의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5월 첫 시행 후 현재까지 총 24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인 중 아직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중인 6곳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와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까지 접수를 받는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고, 제5차는 내년 1~3월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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