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해 추가접수를 지난 29일 최종 마감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추가 접수결과 651건(3억1400만원)이 접수됐으며 이를 포함 총 누계 접수는 전체 29만1000 피해대상(소상공인 3만 개소 포함) 중 14.6%인 4만2463건(103억6000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누계 접수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 세대 중 15.9%인 4만1561세대(약65억 6600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개소 중 3%인 902개 업체(약37억9400만원)가 접수됐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세대별 약 15만799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약 420만6800원이다.
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현재 진행중인 피해보상 접수서류를 10월초까지 검증을 완료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를 통해 10월중 세부 보상기준(안)을 심의·결정 후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통보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에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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