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온·오프라인 면세점 연계 서비스 검토”

-현행법상 법적 근거나 전례 없어 관세청 동의 필요

-관세청 “온라인 면세점 필요성 낮아…경쟁 심화될 것”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 하반기 출국장 면세점 특허권 입찰을 앞두고 직접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오프라인 공간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온라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년 전에도 이같은 시도가 관세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인천공항공사가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온라인 면세점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면세점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12월에 예정된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입찰 시기에 맞춰 계획을 내놓기 위해서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최첨단 ‘스마트 에어포트’를 지향하는 인천공항은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특히 유통 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흐름에 맞춰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 면세점 입찰 때도 온라인 면세점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면,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곳에 입점하는 방식이다. 이미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국제공항이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인 만큼 가장 유력한 모델로 거론됐다. 이번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면세점 추진 과정에서 관세청과 합의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관세청의 허가나 관세법 개정 없이는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면세점 사업자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시키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나 전례가 없어 관세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고객들은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출국장에 마련된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며 “별도 온라인 면세점을 도입해야 할 이유에 대해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대기업 사업자는 물론 중소·중견 사업자까지 입점해야 하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면세점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소·중견 사업자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면세점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활용해 오프라인 면세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