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최종결정…업계 우려 커져
전경련, 한미재계회의 앞 간담회
재계가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정부의 수입자동차 관세 추가부과 조치 최종 결정이 오는 11월로 다가오며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를 겸임하고 있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주재로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대비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허 회장은 “제31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는 군사 동맹국이자 제2의 무역상대국, 제1의 투자상대국인 미국과의 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한미 양국 기업인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이슈에 가려진 자동차 등 통상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 간담회에서는 11월에 최종 결정될 자동차 관세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동북아 정세 및 안보 이슈, 한미FTA 추가 활용방안 등의 논의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당장 ‘발등의 불’로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미국 사업에 변곡점이 될 ‘무역확장법 232조’가 이날 간담회의 최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자국내 수입산 차량과 부품의 관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와 부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관련 산업에는 평균 11.4% 가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보복관세까지 부과된다면 국내 완성차·부품업체의 미국 수출에는 막대한 리크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경련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적용 대상에서 한국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할 계획”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강조하고 한미동맹 강화 등 안보 측면에서의 설득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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