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검찰청사 1층 입구로 들어오게 할 예정이었지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경로를 택하기로 했다.
민간인인 정 교수가 수사공보준칙상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고,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는 점, 통상의 출석 방식을 따랐을 경우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수사공보준칙상 공개소환 대상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임원, 국회의원 등이다.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가 규정상 공개소환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전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라고만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인만큼, 조만간 재판에 넘긴 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투자를 받은 업체 WFM의 주가를 띄운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가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씨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정 교수의 공모관계가 담겨야 하는 만큼 3일 이전에는 정 교수를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내용으로 조 씨 기소 이후에도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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