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 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대부분을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의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에 대한 문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 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성과 구조의 적정성 역시 제도 개선 검토 과제다.
금융위는 연구기관과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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