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유명배우 신은경 씨와 친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가 부당해임과 임글·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이 회사 전임 대표로부터 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획 전 대표 최모 씨는 지난 7월 16일 신은경 1인 기획사였던 신기획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최 씨는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내 임기가 내년 10월 15일까지인데 7월 3일에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까지도 밀린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 밖에도 신 씨가 사용 중인 억대 외제차 등도 법인 대표인 최씨 명의로 임대하거나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씨 측은 신 씨가 성실하게 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대표였던 최 씨의 경영 부진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최 씨를 해임했다고 반박했다.
신기획 현 대표 주모 씨는 같은 날 노컷뉴스에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부당해임은 아니다”며 “최 전 대표와 협의가 되지 않아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결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세금 미납액 수억 원을 포함한 8억 원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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