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미성년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무직인 A 씨는 2013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친딸(15)을 수회에 걸쳐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싫다고 몸부림치는 친딸에게 “재밌게 해준다”며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 간음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인 측은 A 씨가 범행 당시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A 씨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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