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주전 러닝백인 에이드리언 피터슨이 지난 5월 4살짜리 아들을 꾸짖다 매를 든 일 때문에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피터슨은 ‘스위치’라는 이름의 회초리로 아들의 등과 엉덩이, 다리 등에 매를 가해 몸 곳곳에 피멍이 생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자녀에 대한 ‘회초리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자녀나 학생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매를 드는 것은 허용된다. 우선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50개주 예외 없이 합법이다. 다만, 매의 강도나 매를 드는 사유가 합당해야 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 주에서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아울러 뉴욕주 법원은 최근 욕설을 한 8살짜리 아들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모에 대해 ‘타당한 수준에서 매를 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학교에서의 체벌도 대부분 합법이다. 19개 주는 공립ㆍ사립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2009년 통계를 보면 학생 18만4527 명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이 허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후유증이 생겨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의학저널 ‘소아과학’에는 정도가 심한 체벌을 당한 학생이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불안, 인성장애, 알코올·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논문이 실렸다.
강승연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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