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가수 김흥국(60) 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5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두 달 가까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 기쁘고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 측은 “A 씨 주장이 보도된 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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